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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지원 제도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보다 따뜻하고 쾌적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의 내용과 방식은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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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여름철에는 에너지바우처 를 통해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여름 바우처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31,300원
  • 2인 가구: 46,400원
  • 3인 가구: 66,700원
  • 4인 이상 가구: 95,200원

 

겨울 바우처

겨울철에는 에너지바우처 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8,500원
  • 2인 가구: 159,300원
  • 3인 가구: 225,800원
  • 4인 이상 가구: 284,400원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합친 총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49,800원
  • 2인 가구: 205,700원
  • 3인 가구: 292,500원
  • 4인 이상 가구: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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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를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잔액 조회를 위한 링크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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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문의

에너지바우처 와 관련된 문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1600-3190번으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름과 겨울 각각의 지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잔액 조회 및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잔액 조회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바우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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