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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신청은 수감자와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면회를 통해 수감자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법률 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도소 면회신청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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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시간 및 면회 횟수

교도소 면회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면회 가능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면회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면회 인원은 교도소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3명에서 5명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미결수와 기결수에 따라 면회 횟수도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급수

횟수

미결수

-

1일 1회

기결수

4급

월 4회

3급

월 5회

2급

월 6회

1급

1일 1회

노역수

-

월 5회

 

미결수는 형사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결수는 형사 재판이 완료된 상태의 수감자를 의미합니다. 노역수는 벌금을 내지 않아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면회 신청 절차

면회신청은 인터넷 또는 전화(1363)로 가능합니다. 면회를 희망하는 날의 11일 전부터 접견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된 면회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 달간 면회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는 예약 시간 30분 전까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회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단, 변호인과의 면회나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 등은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나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도 예외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면회 관련 주의사항

교도소 면회신청을 하기 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인해 면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이나 검찰청에 나갔을 때, 타교도소로 이송 준비 중일 때,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경우에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회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범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나 교화, 사회복귀를 위한 필요가 있을 때 소장은 교도관에게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신청은 수감자와의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면회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관계 유지를 도와줄 수 있으며, 법률 상담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면회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소중한 면회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교도소 면회 예약 신청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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