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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자격은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늘은 농협 조합원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과 가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지역농협의 목적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와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다양한 기술 및 자금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

농협 조합원의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기본 자격 요건

  1. 주소 요건: 지역농협의 구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2. 농업인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1,000 제곱미터(약 302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5. 누에씨 0.5 상자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6.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7. 66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 제한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여가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입 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자격이 심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조합원 가입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 가입비만 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절차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역농협에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 이사회에서 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합니다.
  3. 승낙 통지: 승낙 통지를 받습니다.
  4. 출자금 납입: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농협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지역농축협 찾기

 

전국 지역농축협 찾기

 

조합원 출자금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 시 납입해야 하는 금액으로, 기본 출자금은 100좌(500만 원)입니다. 출자금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며, 지역마다 출자금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혜택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조합 탈퇴 시 출자금 환급은 결산총회 승인일부터 청구 가능하므로 즉시 출금은 어렵습니다.

 

 

출자금 관련 유의사항

조합원은 본인의 출자액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농협 조합원 자격은 농업인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협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것은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줍니다.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 지역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농업 활동에 더욱 전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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