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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이만큼 냅니다
@!@## 2021. 3. 24. 20:37
반가워요. 한국 전체 대중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어있으실 건데요. 4대 사회보장 보험 중 하나로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은 정말 잘 되게 되어있다고 해요. 이번엔 연관된 내용 중 건강검진 미수감 과태료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불가피하게 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받지 못하도록 되었다면 건강검진 미수감 과태료가 발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발생하는것은 아니고 경고가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인가
과태료는 직장가입자이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1회 위반시 5만원, 2회 위반 시 10만원 3횐는 15만원의 과태료가 청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포인트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발생한다는것이죠.
무서운건 회사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
회사에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본인으로 하여금 회사에서 과태료가 발생하실 수도 있기에 웬만하다면 기간 내에 받아야 건강검진 미수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 보게 됩니다. 또한 비사무직은 매해 1회 실시를 하게 됩니다. 만20세 이상부터 실행이 되어집니다.
대상자로 해당이 되어진 다면 건강검진표가 발송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자택 주소로 발송이 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발송이 되실 거에요.
건강검진 기간 및 추가접수
기본적으로 검진은 대상자라고 하게 된다면 해당해 1월 1일 붙어 12월 31일까지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였다면 추가접수를 통하여 다음 해에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이번엔 건강검진 미수감 과태료에 대해 안내해보았어요. 상세한 주제는 전화상담실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봐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