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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공고
@!@## 2023. 3. 15. 18:45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융자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융자 규모는 200억원으로, 지역신협 자금에서 지원됩니다. 융자한도는 동일기업 기준 최대 5억원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융자 기간은 최대 15년 이내이며, 신용대출은 5년 이내입니다.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제한되며, 융자 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신협 정기예탁금 평균금리이며, 가산금리는 신용 1.6%, 담보 1.2%입니다.
이차 보전은 사회적 가
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평가 점수가 5점 이하일 경우 이차 보전율은 0%입니다. 5점 초과 ~ 15점 이하일 경우 1.0%, 15점 초과일 경우 2.0%의 이차 보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차 보전 지원 기간은 4년이며, 이번 사업에서 이차 보전 지원은 경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융자 신청 방법은 이메일 송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메일 주소는 socialeconomy@cu.co.kr 입니다.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g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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