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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바우처가 도입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되며,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안내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 대형마트
  • 백화점
  • 편의점
  • 서점
  • 학원
  • 독서실
  • 빵집
  • 택시비
  • 주유소
  • 쿠팡
  • 배달의 민족

 

다만,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로 다양한 곳에서 학습 도구, 교재, 식료품 등을 구매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방법

2023학년도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바우처 신청은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된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한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의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사용기한 전까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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