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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 중에서도 "부모급여 양육수당"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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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비교

부모급여(Feat. 영아수당)

  • 부모급여는 이전의 영아수당 개편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미사용 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 만 0세에는 월 70만 원,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 보육료 바우처와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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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 초등학교 2학년 이전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일 경우 중단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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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됩니다.
  •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와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양육수당 또는 만 0~5세의 보육료 지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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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와 마무리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첫 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일시 충전됩니다. 아동수당 변경 신청에 따라 급여 지급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저출산 대책으로 제공되는 현금성 복지를 통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출처

본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를 참고하여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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