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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세금 양도소득세와 세율, 절세 팁
@!@## 2023. 10. 11. 15:13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
대주주 요건
- 코스피: 주식 보유 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코스닥: 주식 보유 비율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코넥스: 주식 보유 비율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대주주 확인 시,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야 함. (가족, 법인 등)
양도소득세 세율
세율 기준
- 주식의 양도차익과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다름.
-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 3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
- 3억원 초과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7.5%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3억원을 기준으로 22% 또는 27.5%
-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3%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절세 팁
- 손실 발생한 종목은 미리 실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약 가능.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구분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지분율 또는 시가 |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상품별 세금 분류
국내 주식과 ETF
- 현재는 세금 없음. 2025년부터 5,000만원 초과 시 20%~25% 부과 예정.
국내상장된 해외주식 ETF, 원자재 ETF, 채권, 레버지리, 인버스 상품 등
- 15.4% 세금 부과.
해외상장된 주식 및 ETF
- 22% 세금 부과.
ISA계좌를 통한 매매 차익
- 9.9% (분류2 수익에서 공제).
2025년 금융투자 소득세
- 국내 주식, 국내주식 ETF: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매매 차익에 대해 22%~27.5% 부과.
- 국내상장된 해외주식 ETF, 원자재 ETF, 채권, 레버지리, 인버스 상품 등: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매매 차익에 대해 22%~27.5% 부과.
- 해외상장된 주식 및 ETF: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매매 차익에 대해 22%~27.5% 부과.
절세 방법
-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
- 주식을 매년 매도하고 매수하여 손익을 확정.
- 손익 상계를 통해 세금 절약 (장기투자주식 매매차익과 상계).
- ISA계좌 활용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
- 자녀 계좌 활용하여 세금 감소 (각각 기본공제 5천만원).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결론
증권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와 세율을 이해하고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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