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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의무자 편성 연령 활동 내용 총정리
@!@## 2024. 6. 23. 13:02
민방위 편성 의무자 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가 안전을 위해 민방위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일반 시민이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민방위 편성 연령
민방위 편성 의무자 의 연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 해당합니다.
-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으며, 현역 병역 대상자, 학생, 전상·공상군경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방위의 권리와 의무
민방위 편성 의무자 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권리
- 민방위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민방위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손실 보장을 받을 권리
의무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의무
- 민방위 활동에 참여할 의무
-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할 의무
민방위 교육은 기초교육, 지속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뉘며,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매년 4시간씩 2년에 걸쳐 이수하며, 지속교육은 매년 2시간씩 필수로 이수합니다. 특별교육은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방위 활동 내용
민방위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방재활동
- 구조구호활동
- 복구활동
- 기타 민방위 활동
이들 활동은 국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방위 관련 정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민방위 홈페이지(https://www.ndti.go.kr/)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국가 안보 사업이며, 민방위 편성 의무자 는 국토방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편성 의무자 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칩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 주세요.
항목 |
내용 |
편성 대상 연령 |
20세(1월 1일 기준)부터 40세(12월 31일 기준)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
제외 대상 |
- 현역병 입영 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징병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은 자- 기타 법령에 의해 민방위대에 편성할 수 없는 자 |
교육 및 훈련 |
- 기초교육: 매년 4시간씩 2년간 이수 필수- 지속교육: 매년 2시간 이수 필수- 특별교육: 특수 기능자 대상 |
민방위 활동 |
- 방재활동- 구조구호활동- 복구활동- 기타 민방위 활동 |
관련 사이트 |
재난안전대책본부 민방위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