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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의무자 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가 안전을 위해 민방위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일반 시민이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민방위대 편성기준 | 재난안전대책본부 민방위

 

민방위 편성 연령

민방위 편성 의무자 의 연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 해당합니다.
  •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으며, 현역 병역 대상자, 학생, 전상·공상군경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방위의 권리와 의무

민방위 편성 의무자 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권리
  • 민방위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민방위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손실 보장을 받을 권리

 

의무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의무
  • 민방위 활동에 참여할 의무
  •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할 의무

 

민방위 교육은 기초교육, 지속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뉘며,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매년 4시간씩 2년에 걸쳐 이수하며, 지속교육은 매년 2시간씩 필수로 이수합니다. 특별교육은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방위 활동 내용

민방위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방재활동
  • 구조구호활동
  • 복구활동
  • 기타 민방위 활동

 

이들 활동은 국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방위 관련 정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민방위 홈페이지(https://www.ndti.go.kr/)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국가 안보 사업이며, 민방위 편성 의무자 는 국토방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편성 의무자 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칩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 주세요.

항목

내용

편성 대상 연령

20세(1월 1일 기준)부터 40세(12월 31일 기준)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제외 대상

- 현역병 입영 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징병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은 자- 기타 법령에 의해 민방위대에 편성할 수 없는 자

교육 및 훈련

- 기초교육: 매년 4시간씩 2년간 이수 필수- 지속교육: 매년 2시간 이수 필수- 특별교육: 특수 기능자 대상

민방위 활동

- 방재활동- 구조구호활동- 복구활동- 기타 민방위 활동

관련 사이트

재난안전대책본부 민방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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