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많이 남으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같은때에는 2틀을 사용하게 되면 9일을 쉴수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사용을 하셨을거에요^^ 하지만 사용을 못하신분들이 더 많으실듯한데요.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죠.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입사일자와 급여정보를 입력하고 발생 연차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게 자동 계산기를 통한 년차 계산법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자 그럼 년차 계산법 안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백과사전을 통해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해야하며,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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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7.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