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바로가기 융자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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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18:45

